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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자진귀국 거부 정유라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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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1 21:00
특검팀, 자진귀국 거부 정유라에 체포영장 발부

범죄인 인도거부 소송시 ‘송환 장기화’ 우려에
심리적 압박 카드 총동원 

정씨 일단 ‘기소중지’ 뒤 여권 무효화 절차 밟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다방면의 압박에 나섰다. ‘자진 귀국’이 최선이지만 어머니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잠적과 시간끌기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정씨를 상대로 법적 강제수단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화여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를 통해 독일 검찰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이 가입한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국가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쪽은 21일 “특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씨의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검팀 요청으로 최씨 모녀의 현지 재산 동결, 계좌·통신 내역과 수사기록, 정씨의 소재지 추적 등을 독일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요청으로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한국으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해 2년이 넘도록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의 소재지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다. 정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정씨를 일단 ‘기소중지’한 뒤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중지된 사람에게 여권 반납명령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직권무효조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산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로서는 국외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수사 기관에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하지만 정씨의 경우 스스로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딸 정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어머니 최씨의 입을 여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70일간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 특검은 100여명에 가까운 수사팀을 총동원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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