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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에게 화난 이유

  • 정찰기
  • 조회 3290
  • 2015.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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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점

2. 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을 또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

3. 공무원이 조사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 시행령은 마치 살인사건에서 살인범에게 검사 판사 전부 다 맡겨놓고유족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당은 유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도모하기 위한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그게 바로 금번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당초 국회가 만든 특별법 취지에 현저하게 어긋날 경우 수정을 요구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국회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고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소신껏 야당과 합의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배신자’ 운운하며 “대구에서 낙선을 시켜 버리겠다”고 겁박을 하는 판국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을 유 대표가 제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제 박 대통령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우려 때문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왜 국정마비를 운운하는 허풍을 쳐가며 저토록 세월호 진상규명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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