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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무청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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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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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즉각 중단해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가 인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요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2월 병역기피 신상공개 대상자 900명을 선정해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이 가운데에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포함됐다"며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병무청이 밝힌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이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자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병역기피자 237명 가운데 최소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라면서 "이 제도가 목적하는 바가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대상으로 삼는 대다수는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종의 모욕주기를 통해 병역거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감옥에 갈지언정 양심의 명령을 거스룰 수 없다는 이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이들의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라며 "유엔 자유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임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병무청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 소지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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