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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민영화할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천천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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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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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예가 요실금 사건이죠.  정부에서 알아서 대기업 손해볼까봐 건강보험기준을 바꿔준 사건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7


대기업 민간보험사에서 1998년 2월 2일 ‘여성시대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의 판매를 개시했다.

요실금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붙어 있었다.

당시 의료기술로 요실금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배를 열어서 하는 거라 많이 하지 않았죠.

보험은 많이 팔려서 대박이 났는데 문제는 이후 배를 열지 않고 요실금을 수술하는 방법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수술하기 시작.

**생명에서는 부랴부랴 상품판매를 중단했지만 최소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됐다.

**생명은 이 상품의 개발에 참여한 두 명의 임원을 즉각 해고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생명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일, 즉 요실금 수술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요실금 수술을 줄이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시작한 것이다. 먼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해 오던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요실금 수술을 급여화(보험적용)를 했다.

정부는 곧 요실금 수술이 보험적용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된 기준이 문제였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정부가 임의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즉 요실금 수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요역동학검사(urodynamic test)라는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 검사 결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을 만든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데 수술하면 과잉진료로 처벌)

-> 이 내용이 MBC 불만제로 요실금편에 나왔었죠.

정부가 이렇게 괴상한 급여(보험)기준을 만들어 발표하자 삼성생명은 이 정부고시를 근거로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수술한 의사들은 정부가 과잉진료로 처벌함.

정부에게 억울하다고 의사가 소송제기 ->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논 요실금 보험기준은 세계 어느나라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정부가 패소.

보건복지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측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요실금 관련 행정처분소송에서 다섯 번이나 보건복지부가

연달아 패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항소 기각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관료가 재판부에 답하기를 “우리가 행정처분의 근거를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생명 연구소 직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됨.

이러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결국 정부는 패소하였으나 기준을 없애지 않음.


고로 요실금 수술하면서 보험금 탈려면 요도와 항문에 관 1개씩 꽂고 압력을 재야하는 아프고 괴로운 검사를 해야 함.

하지만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는 없음. 하지만 검사없이 수술하면 과잉진료로 의사가 처벌받음.


이렇듯 뉴스에 나오는 과잉진료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과잉진료가 아닐수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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