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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당이득 혐의' 미스터피자 창업주 구속

  •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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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8 07:00
'50억 부당이득 혐의' 미스터피자 창업주 구속

가맹점에 공급 치즈가격 부풀려
딸 등 직원 올려 30억 급여도

가맹점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자 치즈를 사도록 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아 온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됐다.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운영사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제조 업체로부터 구매할 때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세운 납품 업체를 통하도록 해 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인척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대표는 정 전 회장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은 또 딸과 지인 등이 실제론 일하지 않았는데도 MP그룹 직원으로 올려 30여억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일부 가맹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점포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내서 할인 판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고 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중간 납품 업체는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 '보복 영업' 의혹은 상권이 좁아서 생긴 오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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