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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협박까지… 法 "초범이라 믿기 힘들다" 10대에 실형

  • 캡틴
  • 조회 1939
  • 2017.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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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소녀의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까지 가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로 설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설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14) 양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여관으로 김모(14) 양을 데려온 뒤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한 뒤 만취한 김 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김 양은 집을 나와 친구 유 양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여관에는 유 양을 비롯해 설 군의 지인인 최모(20) 씨까지 4명이 함께 있었으나 설 군은 나머지 두 명이 잠시 여관을 비우도록 유도한 뒤 김 양을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최 씨 또한 설 군이 떠난 여관으로 다시 돌아온 뒤 술에 취해 잠들었던 김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설 군은 한달 후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유 양을 불러 "김 양으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설 군과 최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돈이나 뜯어낼까' 하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라"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설 군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사건에 대한 허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구상한 뒤 시킨대로 진술하라며 유 양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하며 "과거 11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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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판사는 정신이 올바르네 지적장애여중생 성매매 담당 판사새끼는
반성문 써왔다고 집유처분 내렸는데 지가 반성을 왜 판단하고 지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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