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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결정

  • 러키
  • 조회 1047
  • 2017.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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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을 내렸다. 가처분은 사후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또는 신속하게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단체들(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5·18광주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으로 역사를 왜곡 했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 를 냈다.

인격권은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사후적 구제에 의해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법원의 조치가 헌법상의 검열 금지나 표현의 자유 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출판 금지청구권은 피침해자의 사회적 지위,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침해 행위의 양태와 정도, 침해자의 주관적 의도,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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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불쏘시개 나무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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