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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공수처구상

  • 돌아삐몽
  • 조회 1318
  • 2017.09.18 20:22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173582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가지며 수사가 겹칠경우 공수처 우선
이로써 검경이 자기들 내부비리를 무마해줬던 셀프수사는 불가능하게 됨

정식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희의원, 헌재소장부터 판검사, 경찰, 장성급까지. 또 현직뿐만아니라 퇴직후 3년미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공수처장은 3년단임으로 법조위원이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

구성은 처장, 차장, 검사 30~50, 수사관 50~70
최대 122명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중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
6년  한 번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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