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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형법상 동성간 성교 처벌 조항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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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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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 1 이동원 기자


한국당 "군기강·에이즈확산 방지 위해 유지" 강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9일 "군형법상 추행죄는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강을 위한 것으로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은 동성애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성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거론된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군기강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송 장관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폐지법안의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휘관들도 유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송 장관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남성간 항문성교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며 "군기강 문란 뿐만 아니라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도 이 조항이 필요하다.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전세계에 분단국가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냐"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 군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장병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확실한 중심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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