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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이없고 가장 슬픈 판결.

  • 정찰기
  • 조회 3419
  • 201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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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7274

 

[판결 요지]

 

1. 이 사건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2015. 12. 28. 오후 5시 48분에서 약 15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 회담에 관하여 ① 위 회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박 대통령에게 하였다고 한 바, 이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이 기재된 한일 전화 회담 회의록

- 위 전화 정상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박대통령에게 한 사죄가 기재된 한일 정상 회담 회의록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유의 존부

- 현재까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소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정보는 한일 양 정상간의 정상회담 내용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 사건 기자회견 외에 위안부 합의의 내용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전화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례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바,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정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에 의하여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에, 이를 공개할 경우 한일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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