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되찾아간 토지가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199만3366㎡(60만2993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했던 전체 토지(매각 포함) 1082만7673㎡(327만5371평)의 18.4%에 이르는 수치다. 반환된 토지 가운데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토지(117건, 189만4274㎡)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민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물려받은 토지가 친일행위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상 땅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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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친일청산법 - 열린우리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149명 중 100명 반대
(홍준표 원희룡 김문수 심재철 홍문종 김무성 김기춘 박근혜 이상득 등 대다수)
17대 친일재산환수법 서명 - 열린우리당 전원, 한나라당 121명 중 6명 서명
(유승민 김무성 김기춘 김문수 나경원 남경필 박근혜 안상수 이상득 이혜훈 전여옥 한선교 홍준표 등 한나라당 115명 반대)
17대 친일재산환수법 입법 - 열린우리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
(입법 때 한나라당 전원 불참, 입법 막음)
조상의 죄가 후손의 죄는 아니지만 조상의 죄를 두둔하고 죄의 댓가를 취하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