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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임직원 4명 기소

  • 김무식
  • 조회 2372
  • 2018.0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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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닛산 전시장. 2016.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귀국한 기쿠치 다케히코 전 사장은 기소중지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검찰이 인증서류 위조 혐의를 받아온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자 장모씨를 비롯한 관계자 4명 및 ㈜한국닛산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닛산과 함께 고발됐던 기쿠치 다케히코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일본으로 귀국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고발한 내용과, 지난해 12월27일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인증관련 서류조작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경까지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수입차량을 인증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닛산 인피니티Q50의 경우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마치 인피니티Q50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했다. 

닛산 캐시카이 역시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신차 인증과정에서 내놨다. 캐시카이 모델은 지난 5월 폭스바겐 디젤차처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차량이기도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18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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