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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첫달, 후폭풍 없었다..정부 "더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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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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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폭 오히려 둔화..수개월 걸쳐 영향 나타날 수도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새해 첫 달부터 해고 대란 등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기우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숙박·음식업의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더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급 인상 속 청소·경비직원 감원 움직임…"고용 감소 최소화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28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 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달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전달(-5만8천 명)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표상으로는 전달보다 상황이 나아진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역시 뚜렷한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0.7시간 줄어든 42.0시간이었다. 평균 취업시간 감소 폭은 전달(-0.8시간)보다 오히려 소폭 축소됐다.

지난 달 평균 취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는 전반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취업시간은 한 달을 빼놓고 11개월 모두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제조업의 여건 개선으로 산업간 취업자가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지난달 통계 지표상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8천 명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불안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불안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1인 가구 증가에 따란 외식문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둔화됐다"며 "당장 최저임금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며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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