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JTBC는 미투운동을 존시나팬만큼이나 사랑합니다

  • domination
  • 조회 1763
  • 2018.03.01 07:16

[앵커]

오늘(28일)은 성폭력과 무고를 대하는 언론 프레임과 수사 관행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부터 보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미투운동' 반대 근거로 이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성폭력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사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통계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꼬집는 근거였습니다.

출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에 모두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잘못된 수치가 보도가 되면,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투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관행도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입니다.

검찰의 사건사무규칙 70조인데요.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무고 혐의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무고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본질이 아니라 이렇게 무고죄로 의심을 받으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성폭력 무고 수사 지침 및 절차 마련을 공약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2016년에 개정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그 뒤에, '무고 여부는 별도로 수사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법안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추천 1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