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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오달수 등 미투 운동에 대한 변호사의 입장

  • 정사담론자
  • 조회 1961
  • 2018.03.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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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달수안희정 등의 미투 운동을 보면서 생각한 변호사로서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존대를 생략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요즘 소위 미투 운동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처음에는 검찰 고위직이 문제가 되더니곧이어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유명 정치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미투 운동은 가히 그 절정으로 맞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건을 보면 묘한 의문이 들게 되고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바로 볼 때 남성들의 방어권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성행위 자체는 다양한 경위로 일어난다

남의 집에 침입한 뒤 폭력을 동반하여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 엄벌을 받아야겠지만노골적 폭력이 없는 성행위를 사후 여성의 기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라고 주장할 경우 남성의 방어권은 심각한 훼손을 당할 여지가 크다.

 

 

어차피 진실은 인간이 모른다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주장들이 난립할 뿐이고그 속에서 최선의 결론을 겸손하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의 몫이다


따라서 최근의 모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여성 스탭들과 여배우 및 남성의 감독과 주연 배우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나또 다른 남성 영화배우를 공격한 일화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타부타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성범죄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나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싶다

먼저 노골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은 여성의 진술과 남성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게 성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다툼이 없다

핵심은 언제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많은 사건들도 노골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요구했고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성이 이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결과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들은 모두 성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고따라서 정말 강압적이었는지 혹은 여성이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난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여성 고발자들의 고통과 인내의 세월을 조금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흐르게 되면심각한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고권력관계의 역전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정도의 피해자 가해자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여성이 승진이나 배역 등에서 유리한 대가를 얻기 위해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성적 요구를 수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대가 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묵시적인 의사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성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였거나여성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 성범죄 고소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남성과 여성 모두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데도일방적으로 남성만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언론이나 이에 준하는 도움이 가해질 경우 남성은 사실상 방어 수단을 잃게 된다.

 

 

더구나 현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성 진술의 신비성을 상당히 높게 산다과거에는 공무원 및 여러 사람들(수사관검사법관법정에 나온 사람들앞에서 이렇게 진술할 때에는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성의 진술을 높이 평가하였는데현재에도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수사입회와 법정 변론 등을 거치다 보면성범죄에 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뒤집혀 유죄가 추정되고 무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미투 운동의 과도한 확산이 더욱 더 문제처럼 느껴진다.

 

 

노골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은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인데수사관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안일하게 진술하였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여러 번 봐 왔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내 소견은 유명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이덜 유명한 일반인들에게 번지는 것만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수가기관과 법원은 남성의 진술과 여성의 진술을 모두 신중하게 비교하고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일순간에 바뀌지 않으므로일단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조심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위험에 대한 대비는 제법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불거지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오달수와 안희정에 대해 미투를 한 사람들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방어 수단이 없이는 무분별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성범죄 고소에 대한 남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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