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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듯

  • 오피니언
  • 조회 1437
  • 2018.03.27 16:39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07065
여성은 피해자다. 라는 과거시대적 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않은 여성도 피해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안좋은 시선이 
한국에 존재하고 이는 매우 팽배하다. 

보호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각종 법률안은 
여성의 신체적차이만을 가지고 여자들을 피해를 받아야하는 존재로써 만든 바가 있다. 

통계적 오류 또한 존재한다 피해자 성비에 여자가 95% 남자가 5% 당한다며 
여성이 더 당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심한 오류를 발생다. 
이러한 남성피해자들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와 의무성이 있지만 여성이 더 당한다는 논리하에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별거 아닌것마냥 치부되는 사회적 성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침묵 또는 고립되어져왔다. 

또한 여성 획일화된 법률들은 여성을 약자로써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한 상식들이 사람들의 객체간에서 안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혐오' 로써 김활란같은 '여성가해자'들이 약자란 이름으로 
피해자를 방패삼아 피해자인척 하는 행동들이다. 
여성이라고해서 가해자가 아닐수가 없다. 
성별에 따른 처벌과 수사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이 안좋은 방향으로 획일화 되면서 
여성은 마치 멸종위기동물처럼 보호라는 이름의 격리를 당해왔다. 

따라서 전면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피해자보호시설을 전자발찌 이하 GPS가 달린 피부착자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자들의 재활시설로 개편하고 
피해자에게 재정적 지원과 심리상담센터 무료 익명이용등에 사회적 활동을 위시한 법률로써 개정할 것. 

둘째. 피해자들의 사례를 이용한 시위,미디어(드라마,책 등) 등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것. 

셋째. 여성을 자율적 개체로써 존중하며 피해자를 만드는 성교육이 아닌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가르치는 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는 실제로 법지식이 없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친족 성폭행 등 많은 가해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것에 관하여 친권에 대한 대응을 실시할 것. 

다섯째. 가해당하는 상황이나 긴급한 구조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접촉을 성폭력 범죄에 저촉되지않는 구조활동으로 볼 것. 

여섯째. 절대적으로 보호나 격리 또한 성별에 좌지우지 대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을 것. 

이상 여섯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해당 제안을 적은 사람이 무슨 성별인지 알려고 하지말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759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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