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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 끼륵
  • 조회 1157
  • 2018.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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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국세수입의 결산 대비 오차율은 8.1%(본예산: 222.9조원, 결산: 242.6조원)로 2015회계연도(오차율: ?1.5%)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한편,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상위 차원의 리뷰를 포함하는 등 오차의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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