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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 무죄는 오보, 상당수가 유죄

  • 미스터메스터
  • 조회 6226
  • 2015.01.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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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상품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천안의 한 호두과자업체가 고소한 네티즌들이 대부분 기소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지의 취재결과 단독 확인됐다. 앞서 다수의 언론들은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고소된 150명중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두과자업체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무혐의가 나온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훼손만 무혐의고 모욕건에 대해서는 벌금, 기소유예, 합의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한 네티즌에 대한 구약식결정문 이와 함께 업체측은 "똘아이 같은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한 네티즌에게 벌금 7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 검찰의 통보문을 공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20명의 네티즌은 한명의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각 지검으로 배당된 모든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피고인들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플로 평가절하하고 무고죄는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고죄는 피고의 혐의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행하였을때만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 무고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천안호두과자업체측은 피고측의 언플과 언론사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이며 끝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http://m.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1


뭐.. 일베를 찬양했던 그 업체를 욕한 사람들이 당연한 행동을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명예훼손만 무죄지,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받아 상당수가 유죄로 판결나서 벌금형 등이 처해졌다네요.
노무현 재단에서 이 네티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 업체 측의 비하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노무현 재단에서 업체를 고소했다는 얘기는 없어서..
아무래도 노무현 재단이 권력기관이 아니다보니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들죠.
그런데.. 만약 저 호두과자 업체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국정원 폭격을 맞지 않았을까요.
도를 넘은 호두과자업체의 행각을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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