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진에어 직원 "오너 잘못 왜 우리가 떠안나···억울하다"

  • 얼굴이치명타
  • 조회 2610
  • 2018.05.11 01:16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13300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한 진에어의 처분 문제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및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진에어 직원들은 "오너의 잘못을 왜 우리가 떠안나" "억울해서 잠도 못 잤다" 같은 말들을 익명 채팅방에 쏟아냈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2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오너일가와 회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조 에밀리 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내다 사임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2년 7월17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는 모습.

국토부는 불법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했으나 현재는 불법성이 모두 해소된 상태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정 항공법의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이라 진에어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법리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서둘러 검토 결과를 채근해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0444

추천 2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