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 등으로 무차별 폭행…징역 25년 선고

  • 정찰기
  • 조회 2735
  • 2018.05.14 01:16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13591

김모(36)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A씨(40)를 만났다. 2차 자리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김씨는 A씨를 마구 폭행했다.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발로 밟기도 했고, 몸 위에 올라타 뛰기까지 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자리를 떴다.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씨는 기억을 더듬어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다.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김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자수했다.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시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길)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절대적이고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는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3/2018051300682.html

추천 2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