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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 222t 국내산으로 속여 16억대 판매한 업자

  • 얼굴이치명타
  • 조회 1548
  • 2018.08.05 22:16
 중국산 마늘 222t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약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248t을 14억1340만원 에 사들여 그중 222t을 깐마늘과 다진마늘 형태로 국내산 표시가 된 비닐봉지에 나눠 거래처 130여곳에 15억9745만원 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재포장해서 약간의 마진만 붙여 판걸 보면, 구입한 사람들도 중국산인걸 알고 있었다는?
 그리고 집행유예와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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