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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워마드 수사의 팩트체크를 다시 팩트체크 해봄

  • 검은안개
  • 조회 1552
  • 2018.08.09 21:16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21117

◀ 기자 ▶

그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남성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느냐 왜 여전히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넘쳐나느냐…아마 이런 반발일 겁니다.

이 웹하드 판결문을 한 번 보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음란물을 방치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돈 벌려고 법을 어겼다면서 처벌이 벌금 150만 원입니다.

당시 웹 하드 업체들 매출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인데, 제대로 처벌이 됐을까 싶습니다.

남성이 주로 가해자인 음란물 게시죄, 한해 4천건 가운데 6백 6십명, 16%만 처벌을 받고요.

그나마 거의 벌금형이었습니다.

40%가 범죄는 인정되지만 '반성한다. 초범이다' 라며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파수사가 오해라면 그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수사기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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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도 재대로 못배운 MBC를 어떻게 봐야될까요?

경찰은 수사를 하는거지 판결을 하는곳이 아닌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언론 계속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 감수성예민하신 언론종사자들 여러분.. 그냥 여성이나 남성이나 사람으로 봅시다.

워마드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하는건 당연한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그건 법원의 결정이지 경찰이 하는게 아닌거죠.. 수사는 평등하게 받아봅시다.

아직 법원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감수성 폭발중인 기레기들..

PS) 강남역 살인사건이 쓸데없이 감수성폭발해서 여성혐오논란같은 무의미한것으로 치닫지 않고 진짜 원인인 조현병환자 관리쪽으로

시선이 미쳤다면 올해 경찰관이 조현병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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