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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임대사업..2살 아기도, 60대는 604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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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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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임대사업..2살 아기도, 60대는 604채나



입력 2018.10.04. 19:46          
임대사업자 주택현황 보니

10만→32만명 4년만에 3배로
상위 10명이 총 4599채 등록
20대 748명→6937명 9배 늘어
"미성년자 증여, 주택시장 교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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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604채를 소유한 부산의 60대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2살의 영아였다.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을 보면, 전국 임대주택 상위보유자 10명의 주택은 4599채로 나타났다. 부산의 60대 ㄱ씨가 604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의 40대 ㄴ씨가 545채, 광주의 60대 ㄷ씨가 53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어린 임대사업자는 경기와 인천에 사는 2살 어린이였고, 3살(1명)과 4살(6명), 5살(1명)의 임대사업자들도 있었다.
전체 임대사업자는 2014년 10만1350명에서 올 7월 현재 32만224명으로 약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50대(10만1592명)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8만6829명), 40대(8만3687명)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임대사업자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임대사업자는 2014년 748명에서 올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아직도 70%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양성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고, 이용호 의원은 “미성년자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데도 등록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린 부유층의 재산 증여 수단일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집을 파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 ‘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각’이 전체 977건 가운데 7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정훈 허승 기자


부산 60대 ㄱ씨가 604채
서울 40대 ㄴ씨가 545채
광주 60대 ㄷ씨가 53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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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1680채 ㄷㄷㄷ     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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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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