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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거제 살인, 고의성 인정 어려웠지만 검찰은 인정"

  • 주주총회
  • 조회 1220
  • 2018.1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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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경남 거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법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봤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민 청장은 "그게 좀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상태로 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박모씨(20)는 지난 달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의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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