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계산시
월급+복리후생비+상여금 포함(2018년 5월28일 본회의 통과 공포)
최저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포함은 현재는 일부분만 포함되나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 복리후생비+상여금 100%가 최저임금에 포함됨
2 근무연장시 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계산시
복리후생비+상여금 미포함
최저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포함함으로 월급을 더 적게 줘도 OK
통상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미포함으로 근무연장 수당을 더 적게 줘도 OK
기업들에게 유리한쪽으로만 해석적용 ..
1.2 짬뽕하면 새로 더 깍을 수단이 생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비율을 높이면 합법적으로 수당을 낮추는 보너스효과 생김
아직은 써먹지 못하지만 5년만 기다리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