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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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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06:39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31889

1 최저임금 계산시

 월급+복리후생비+상여금 포함(2018년 5월28일 본회의 통과 공포)


최저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포함은 현재는 일부분만 포함되나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 복리후생비+상여금  100%가 최저임금에 포함됨


2 근무연장시 수당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계산시

 복리후생비+상여금 미포함


최저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포함함으로 월급을 더 적게 줘도 OK

통상임금 계산시 복리후생비 상여금 미포함으로 근무연장 수당을 더 적게 줘도 OK


기업들에게 유리한쪽으로만 해석적용  ..



1.2 짬뽕하면 새로 더 깍을 수단이 생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비율을 높이면 합법적으로 수당을 낮추는 보너스효과 생김  

아직은 써먹지 못하지만 5년만 기다리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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