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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성차별하면 3년징역 처벌 추진 gisa

  • 정사쓰레빠
  • 조회 841
  • 2019.03.25 20:16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37880

여가부는 폭력의 기저에 깔린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 평등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조항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구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기존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로 성별 차별사유에 따른 관련 법이 공백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남인순·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입법안의 경우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을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83914


기준이 ???

이것도 피해자의 말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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