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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금전적 배상은 할수 없다"

  • 나도좀살자좀
  • 조회 2314
  • 2019.05.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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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손해배상소송 사진=DB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 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던 수지 측은 이날도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를 수지가 공개적으로 지지해 서명 인원수가 급증하는 큰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닌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지가 직접 사과했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공식 카페를 통해 “국민청원 게시자와 수지, 국가 및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entertain.v.daum.net/v/20190502155042120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 측은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양예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 그 시발점이다.
 
양예원씨의 폭로 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증 화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원스픽쳐 측은 “양예원씨가 폭로한 사건은 2015년 7월 발생했던 것이나,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오픈일은 2016년 1월”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수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원스픽쳐를 향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후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인물 2명과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수지 측은 수지가 원스픽쳐 측에 사과한 것에 관해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울러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13일 열린다.           
 

http://entertain.v.daum.net/v/2019050214343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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