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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아"..과징금 내느니 업무정지 택한 병원

  • Crocod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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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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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되는 환자 안 받아"..과징금 내느니 업무정지 택한 병원

박찬 입력 2019.06.19. 21:32 수정 2019.06.19. 22:29




[앵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되는 일반 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만 골라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꼼수,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편이 어려워 의료급여수급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넘게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병원이 10년 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돼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입원 예약 6백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김진일/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화 연락을 드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데 병원은 일반 환자, 즉 건강보험수급 환자는 차질없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고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정지를 택한 겁니다.

이 병원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는 전체 병원 수입의 3% 미만입니다.

어차피 돈이 안 되니 과징금을 내는 대신 진료를 포기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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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6192132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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