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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방구야] ‘증거인멸’ 삼성 임원진 줄구속… ‘자기 사건’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이슈탐험가
  • 조회 1800
  • 2019.06.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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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고 힘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사용하며 누명씌우고 잡아쳐넣으면서 돈많고 힘있는 놈에겐 참 말이 길어지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5853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이 줄구속되면서 법정에서 ‘자기 사건’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는 벌하지 않게 되어 있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시도가 범죄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를 ‘자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 임직원은 8명에 이른다.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재임 시절부터 그룹 재무를 맡아온 그는 재경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전략실의 후신 조직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 사업지원TF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우선 이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재무 전문가인 그가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결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향후 법정공방이다. 이번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을 ‘타인 형사사건’으로 볼 것이냐, ‘자기 형사사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증거인멸죄를 법률이 정한 문구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타인’ 은 자기 이외의 제3자다.

그러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 법인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오너,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석이 엇갈린다.

K변호사는 “압수수색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감추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직원들이 사건을 내 회사 사건, 내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압수 물건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향배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분식회계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재판부가 범죄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별로 대단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중한 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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