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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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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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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미선 기자 입력 2019.10.06. 09:00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전광훈 목사. 2019.10.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 대선 당시엔 장 후보를 지지했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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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과거 보수단체 집회에서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그따위 말 하려면 대통령 탄핵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지난 2007년 수련원 강연에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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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1006090012593





빤스먹사, 개독미신환자들에게 영향력도 적지않고 상습범인데,  집행유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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