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
-47년만에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처우, 장비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
-재난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시민들은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