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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숨졌는데 사업주에 집유…이유는 지역경제 기여

  • 지니1
  • 조회 1418
  • 2019.12.06 1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57759

 

기사요약 tv뉴스라 사진이없습니다

 

2012년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다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

재판부는 사업주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림

처분이유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고려함

산업안전 위반 관련하여 재판 받을경우
열명 중 아홉명이 실형을 피해갔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3% 아래 재범 비율은 76%

재범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면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있음 

첫재판의 낮은 형량이 또다시 낮은 형량의 근거가 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최대 7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형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음 

양형기준이 고작 1년 반 정도로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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