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작살난 검찰 근황 (feat. 정경심교수).txt

  • 은티
  • 조회 1252
  • 2019.12.11 09:24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58265

1. 공주대 공문서 위조 혐의 기소건 -> 공주대 윤리위원회 결정(문제없다는 결론) 존중. 법원 따로 판단 안하겠다.


2.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건 -> 공문서 위조 정범이 기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 여부 물을수 없다.


3. 동양대 표창장건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 1차 2차 공소장 내용의 차이가 있어 불허. 검찰 억지 부리자 재판부 지시 따르지 않으면 퇴정 시키겠다고 판사가 질책


4.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건 지연 -> 재판부가 열람시키라고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검찰이 버티고 있는데 이번주까지 안하면 보석 석방 시키겠다.


5. 검찰의 추가증거 기습 제시 ->  판사 曰 "최소한 며칠 전에는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지금 제출하면 어떡하느냐!!"  목록을 살펴본 뒤 한숨을 쉬며 “변경이 불허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반문. 소용없는짓 하지 말라고 일갈


6.그래도 검찰이 증거제출 고집 -> “오늘로 준비기일을 마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치기 직전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목록을 공판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다른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이는 검찰이 재판 도중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방어하기

어렵게 하는 검찰의 꼼수를 미리 차단한 것


7. 검찰의 피고인 참고인 진술 증거 채택 시도 -> 공소 제기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입시비리 혐의, 공판 개시 전에 이미 사실상 해소...단호한 재판부, 당황한 검찰

 

“공주대 윤리위원회 결정 존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
"기소 후 수집 증거 효력 불인정, 진술 증거도 포함"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fbclid=IwAR2WLMQU5hNBbgVxo2qn6yVyE3LEcJS1GaGOBZmnNQGSnTYYgchCBdp-8xg

추천 4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