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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 성전환 부사관의 군 복무 유지 여부

  • 면죄부
  • 조회 748
  • 2020.01.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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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MBC 가 더 자세히 다뤘길레 꼭지 세개 다 퍼와 봅니다. 

 

 

휴가 나가 '성전환 수술'…"여군으로 복무하겠다"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535_32524.html

 

 

'신체 상실'했으니 강제전역?…軍 인권논란 거세질 듯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536_32524.html

 

 

18개국이 허용하는데…트럼프만 막은 '소수자 복무' 

http://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537_32524.html

 

 

 

 

군대가서 부사관제 지원한 부사관이 복무중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임을 알게 되어서 

 

군병원에서 치료 받고 휴가 얻어서 태국가서 성전환 수술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대 동성애자 색출 하겠다고 난리 쳐서 짜증 난 적이 있고 

 

거기다 아직도 육군 형법에는  

 

군 형법 제92조 6항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게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랬던 군대가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락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성소수자라고 애국심 없으란법 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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