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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때문에 손해” 승리라멘 점주들 패소…“ 승리는 사외이사

  • 그라리우
  • 조회 1701
  • 2020.01.17 21:02


일명 ‘승리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가맹본부가 명성유지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명성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그러나  사내이사 승리의 평판유지 의무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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