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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털어라”… 광주서 중학생 절도 기승

  • 북한산
  • 조회 1450
  • 2020.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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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쉬워 방학 맞아 ‘표적’
벽돌로 유리창 부수고 침입도
광주선 3주새 5건… 구속·입건


최근 3주 새 중학생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이 광주에서만 5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용돈 마련을 위해 현금화가 쉬운 귀금속을 노리고 있는 데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성인에 비해 가벼운 현실도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금은방에 침입하거나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친 중학생들의 범죄가 5건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3) 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금은방의 외벽 유리를 벽돌로 부수고 침입,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수십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15세 중학생(1명은 중퇴)으로 지난 18일 새벽에도 인근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14일에는 북구 한 금은방에서 36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점을 구입할 것처럼 “한번 차보겠다”고 속인 뒤 달아난 중학교 3학년 B(15) 군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C(14) 군은 1일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금은방 3곳에서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금은방이 청소년 범행의 표적이 된 것은 귀금속의 간편한 환금성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의 범행이 잦고 대범해진 것은 소년범 처벌의 허점을 잘 알고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번에 검거된 A 군은 형사 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B 군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미성년자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출처 : 문화일보




관련기사 - 벽돌로 유리 깨고 금은방 침입한 중학생 4명 붙잡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01820005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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