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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아니면 진료거부 가능합니다.

  • 시사in
  • 조회 799
  • 2020.02.05 12:45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63059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아니라면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별기관으로 안내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행자는 선별기관을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다수의 어그로를 끌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여럿 보이네요.
저런 어그로를 상대하시려면 좀 더 냉철히 사안을 보길 권합니다.

의사협에 대해 저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성남시의 공문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문 본 내용인 첫장은 진료거부는 안된다는 내용이고
첨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에는
http://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365881&tag=&nPage=1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즉, 앞뒤가 맞지 않는 공문이었다고 봅니다.
항의한 시민이 선별기관 갔다가 퇴짜맞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 선별진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거부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중국여행력이 있는 사람인 환자가 선별의료기관을 알아보지 않고 간 것도 잘못이고
앞뒤 안맞는 공문을 보낸 성남시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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