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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밀반출 시도 중국인 적발.JPG

  • 마라톤
  • 조회 1496
  • 2020.02.06 10:05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63126


 

 

5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13번 게이트 밖에서 중국 국적 남성 등 2명이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다가 승객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이 옮겨 담다가 적발된 마스크의 양은 약 1만개에 달하며, 동료 10여명과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모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와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2051808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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