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가 전체 교수의 최소한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http://news.v.daum.net/v/20200109205524473 저렇게 여자가 교수되면 나중에 농어촌전형이라고 놀림 받겠다 추천 1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