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윤미향 개인 계좌를 통해서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의혹

  • domination
  • 조회 1106
  • 2020.05.29 19:44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78828

중앙은 이 부분을 기부금 지정 단체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
단체들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거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조의금 경조금은 증여로 보지 않음
개인 계좌로 받았는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유용한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의혹 기사

 

이 부분은 두가지로 봐야함

 

1. 개인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제대로 안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느냐의 도덕적 부분 의혹
이 부분은 모금 한 사람이 돈의 사용 용처를 소명하면 됨(검찰 조사로 밝혀질 부분)

 

2. 기부금 품법이 있어서 일반 모금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 의혹
사실 이 두번 째가 기자와 일반인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의혹임
이게 털리면 1번도 자연스럽게 따라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생김

 

하지만 이것도 기자가 기부금 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출발
사실 기부금 품법의 취지는 과거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모금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법
그렇기에 요건은 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지자체에 등록 해야함
1억이 넘으면 감사를 받고 10억이 넘으면 행안부로 올라가함

 

장례식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심
저녁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부금 품범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금토일이면 이미 장례는 종료됨
기부금 품법은 모금 계획을 넣고 모금 종료가 되면
종료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가야함

 

돌아가신 분이 언제 사망한다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장례가 된 부분은 기부금 품법에 장례식을 사업 계획으로 미리 잡고 등록하는 것이
종료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부금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또 세법에서는 일반 기부 모금은 증여세 법에서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됨
단체들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거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조의금 경조금은 애초 증여로 보지 않음 

추천 4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