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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의 스팀게임 차단은 낭설. 간편한 해외 직접 심의신청 가능해져

  • 민족고대
  • 조회 945
  • 2020.06.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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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되려 행정 개선을 통한 심의 진행을 통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가 직접 게임위 영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심의를 신청하면 등급분류를 해주는 새로운 심의 신청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8세 이상 게임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시범 운영했고, 지난 5월 경부터 모든 연령의 게임에 대해서 시범 운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를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그만큼 오래 걸리던 심의 기간도 더 짧아지게 됐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과 국내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을 종식시키게 됐다.


그리고 스팀에 등록된 게임의 수가 엄청나서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스팀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부 게임에 대해 직접 심의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임이 판매량이나 일간 이용자 수 등의 성과를 거두고 한국어화가 되어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


게임위 측은 "스팀은 합법적인 국내 게임 유통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합법적 유통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직접 신청 정책을 스팀에게 안내한 것이 전부다. 특정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강제차단, 지역락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이번에 퍼진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50인 이하 혹은 연간 매출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를 위한 30% 할인 정책은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게임위 측은 밝혔다. 하지만 시범 운영 중인 만큼 정식으로 운영되면 이 부분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분류된 등급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의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등급 분류로 변경하는 정부 추진안도 향후 이 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어 등급을 받았다면 스팀에서도 그 등급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낭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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