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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이 만든 법, '비동의강간죄'

  • 용산주식황제
  • 조회 1085
  • 2020.08.11 00:37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84313

Screenshot_20200810-220557_NAVER.jpg 병신들이 만든 법, \'비동의강간죄\'

비동의강간죄가 이르면 이주 안에 발의를 된다길래 부족한 지식이지만 ㅈ같아서 써본다.





먼저 비동의강간죄란?

: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되면 폭행 또는 강간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취급하게 된다.


AKR20180313073800797_09_i_P2.jpg 병신들이 만든 법, \'비동의강간죄\'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은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해야하는 개 ㅈ같은 법이다.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 머리가 있다면 누구나 알 것이다. (입증책임을 잘 모르면 꺼무위키에서 한번 보고 오자. 그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읽으셈.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강간 범죄 사건 재판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1.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피해자)이 있다.

2. 피해자는 "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3. 이 때, 강간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피해자가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피해자에게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

4.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해야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즉,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와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가 다른 개씹 모순적인 법이다.


이런 씨발, 피고인이 직접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다버린 쓰레기 같은 법이다.


결론) 함부로 하지말자.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녹화라도 하자. 아, 근데 진술이 일관되면 안 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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