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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심 광복절 집회 허용.."최근 집회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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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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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조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이 낸 1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00815064501917



집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판사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법을 글로만 보고 판단하니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나오는데...썩다 못해 쉰내나는 사법부도 어지간히 이 정권 끌어내리고 싶은지 사법농단 세력들이 반성도 없고 오히려 부정선거주장하는 단체에 허용해준 의도가 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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