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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몰랐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표적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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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51
  • 2020.09.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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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건 맞지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죽도록 때려놓고 죽을 줄 몰랐단다.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내놓는 변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된 사건은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이다. 40대 여성인 A씨는 9살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4단 유단자 3명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밖으로 끌고 나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을 했다. 잔혹한 폭행에 피해자는 두개골 손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차는가 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를 길거리에 내버려 둔 채 태연하게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다음날 체포된 이들은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건도 있다. 구급차를 고의사고로 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다.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암환자가 타고 있는 사설 구급차가 이동 중이었다. 이때 택시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고,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 이송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이송을 막았다. 이 다툼은 10여 분간 이어졌다. 환자는 그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5시간 뒤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택시기사에게 미필적 고의로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http://m.kr.ajunews.com/view/202009171321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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