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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위에 있는 병장회의

  • 정의로운세상
  • 조회 1431
  • 2020.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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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에서는 병장회의가 법보다 위에 있나봐요. 

왜냐구요? 
병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보다 우선 사항이거든요. 

병장회의가 지휘관의 결정보다 우선합니다. 

군인 복무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짬밥이 되는 병장들의 결정사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카투사에서는 병장회의가 특별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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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4. 부대관리훈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지휘관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승인범위 등) 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대관리훈령] 

제2조(정의)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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