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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내주고 관련 주식도?”…식약처 직원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 국제적위기감
  • 조회 876
  • 2020.09.24 00: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90840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05287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한 뒤 주식 거래 과정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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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사인데 오늘 식약처에서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05782

어제 'KBS 뉴스9'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담당 일부 공무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오늘(23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주식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빠졌을 때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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