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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리는 '드론 몰카'는 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 배고픈심장
  • 조회 739
  • 2020.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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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을 7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의 한 주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아파트에 드론이 날아다니다 5분 뒤 떨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드론 카메라에 녹화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에는 남녀 10쌍의 신체가 찍혀 있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기사전문 http://news.v.daum.net/v/2020100813292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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