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진료 중인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 화창함
  • 조회 1387
  • 2020.10.12 19: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93243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ttp://news.v.daum.net/v/20201012131728391


추천 0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