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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매년 늘어.."형량 높여도 소용없어"

  • 베른하르트
  • 조회 477
  • 2020.1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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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기준 48.9% 달해.."법원 인식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정치권이 관련법을 개정, 처벌 수위를 높였으나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5~2020년 6월) 디지털성범죄 1심 재판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은 2015년 27.7%에서 2016년(31.9%), 2017년(33.8%), 2018년(40%), 2019년(44.7%)를 거쳐 지난 6월 기준 48.9%로 증가세를 보였다.



디지털 성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배경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등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010161537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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