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짜근무'하는 공무원들..'초과수당' 못받아

  • 기레기
  • 조회 1737
  • 2020.10.24 12: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9499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에 돌입한 공무원들이 '공짜 근무'에 울상짓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 등 정해진 시한 내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집에서 근무할 땐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다. 초과근무 시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수당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택 땐 초과근무 신청도 못해
18일 인사혁신처 및 중앙부처 공무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택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없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복무관리 주무 부처인 인사처의 복무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절반 또는 3분의 1가량이 순번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처럼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재택 시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더 일하면 저녁 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초과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재택 초과근무는 사실상 '공짜 근무'인 셈이다.

중앙부처 A주무관은 "일반적인 초과근무는 사전, 사후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재택근무를 신청할 땐 정규 근무시간만 명시돼있고,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한 옵션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보통 주 4일 야근을 한다고 답한 B사무관은 "집에서 일한다고 업무량이 줄지는 않는다"며 "재택근무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밤새 자료를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512266


연가보상비 전액 깎인 질병관리청 ‘1만3819시간’ 공짜로 일했다는 기사도 있음 진짜 고생하는데..

추천 0 비추천 0

Print